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피합병법인이 「상법」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, 해당 주식매수대금은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“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
주식
매수대금이
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2호
에 따른 “피합병법인의 주
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지주회사로서
자회사인
B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,
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
(단위:주,%)
| 주주명 | 주식수 | 지분율 |
| 자기주식 포함 | 자기주식 제외 |
| A법인 | 2,848,685 | 31.13 | 74.89 |
| 기타주주 | 955,208 | 10.44 | 25.11 |
| 자기주식 | 5,346,107 | 58.43 | - |
| 합계 | 9,150,000 | 100.00 | 100.00 |
○
B법인은 B법인의 기타주주가
「상법」
및 「자본시장과 금융
투
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
당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임
3. 관련법령
○ 법인세법
제44조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
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
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
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
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
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
다)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(이하 "적격합병"
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
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
것으로 할 수 있다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
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
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
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
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
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
일
것.
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
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
2.
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
액
중
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
의
모회사
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
을 소유하고
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)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
이상인 경우로서
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
정되고,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
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
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
80 이상이고,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
율을 유지할 것
○ 법인세법
제16조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,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
가는 다
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 합병대가: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
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)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
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
○
상법
제522조【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】
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
어야 한다.
○
상법
제522조의3【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】
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(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
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
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
【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】
①
주권상장법인이
「상법」 제360조의3
·제360조의9·제360조의16·제
374조·
제522조·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(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
른 분할합병
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
해당한다)에서
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
주
(
「상법」 제344조
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
류주식의 주주를 포함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주주총회 전
(
「상법」 제360조의9
에 따른
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
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
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
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
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
날부터 2주 이내)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
서면으로 그 결의에
반대
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
있는 주식(반
대 의
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
사실이 공시
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, 이사회 결의 사실이
공시
된
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
증명
한
주식만 해당한다)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
총
회의
결의일(
「상법」 제360조의9
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
주
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
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
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)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
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.